| 제목 | [자주하는 질문] 공·병결 신청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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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스포츠의학전공 | 등록일 | 2026-10-30 | 조회 |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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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병결 신청 안내]
병결 신청 시 아래 증빙서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. 처방전만 제출하거나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 미흡으로 반려됩니다.
병결 증빙서류를 AI 등을 활용하여 허위로 작성 및 변조해 제출할 경우,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학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. AI를 활용해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학생은 해당 병결신청을 직접 삭제하시기 바랍니다. 이후,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[병결 관련 증빙서류] - 택1 1. 진단서 또는 2. 진료기록부 또는 3. 진료확인서+처방전 4. 진료확인서+진료비세부내역서
[병결 불인정 사례] - 약국봉투 - 미용목적, 시력교정 등.. - 예방 목적 한의원, 건강검진 등 - 치과검진(스케일링, 사랑니발치 등) - 비대면 진료
[증빙서류 업로드 방법] 증빙서류가 2장인 경우, 두 장을 나란히 놓고 한 번에 사진을 찍어 jpg 파일로 업로드해 주세요. 병결 신청이 반려된 학생들은 병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해주세요. 서류를 보완했음에도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[공결신청 안내] 예비군훈련 참가 학생의 공결처리는 예비군훈련 참석 후 소집필증을 근거로 본인(학생)이 직접 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예비군 소집필증(교육필증)은 훈련 부대 현장, 예비군 홈페이지,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증빙서류 :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
[공-병결 안내] 바로가기 https://www.konyang.ac.kr/kor/sub06_01_10_01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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